한페이지 세무정보
Tax Information
세금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도 한페이지로 설명드립니다.재건축지역에 있는 교회부지 양도
안녕하세요 ? 1970년대 설립된 교회(법인의제)가 있고 이 지역이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일 2016년, 완공예정일 2026년, 현재 조합원입주권 상태 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나타나서, 교회법인이 양도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썼으니 교회토지는 비과세(사택은 주택이라 중과세)된다는 말도 있고, - 재건축 기간에 그 곳에서 종교활동을 못 했으니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연속하여 고유목적에 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3-03-08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동산 매입 후 철거예정이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기존건물의 임차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퇴거 요청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01-10재차 상속받은 공동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母 3/9 , 본인2/9. 형제1 2/9, 형제2 2/9 ) 2021.6월 母 지분 3/9 본인이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상속 후 지분은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가 되었습니다. 2021.10월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아버지로 부터 1차 상속을 받고 그 이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상속)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01-10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약 5년후에 재개발주택이 완성됨에 따라 2주택이 되는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체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0-25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한 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등록임대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계신데 A주택은 10년이상 가족 모두 같이 거주중이고 B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세무서와 구청 모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10-25피상속인 사망 전 자금인출액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던데, 모든 자금인출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2022-10-25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3형제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형제중 한명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21억이라고 가정하면 각자 7억씩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시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기준시가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초과 재산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내 감정평가가액이 1개가 있고 평가기간 외 평가액이 1개가 있으면 이때는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2022-10-25건물 증여재산 평가방법
어머니로부터 지상 7층건물을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건물 평가방법에 있어서 임대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감액하여 수취하였습니다. 이 때 평가방법이 감액한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로 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안녕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업종코드가 2가지로 검색되는데 2021년 귀속업종코드(552301)/ 표준산업분류(56191) 이 업종은 과세특례 적용 업종이 맞는걸까요?
2022-10-25해외 ETF 증여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증여액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개별주식은 증여 전후 각 2개월의 평균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ETF 증여가객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법인이름으로 별장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명의로 제주도에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 ?
2022-10-25다주택자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은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2022-10-11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020.08.12 이후 취득 계약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 ?
2022-10-11면접비 지급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본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023-01-10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창업의 범위
본 사업자는 현재 30세(만 29세)의 청년창업가로써 5년간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100%감면 혜택을 올해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간 세액공제 받았던 사업장과 완전히 다른 업종업태의 사업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또다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3-01-10연예인 전속계약금 중도해지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5월에 가수 한 분을 전속계약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3% 신고 의무를 이제야 알아서 기한후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한 가수분과 3개월만에 반환해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전속계약금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인 5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로 6,000만원을 모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 반환금 3,00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할까요?
2023-01-10재고자산 폐기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팔지 못하는 재고를 폐기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1-10청년창업감면적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감면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감면요건이 되어 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02-28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2018.3월에 법인 사업자등록 하여 이때 당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0년부터 기존 사업을 폐업 하지 않고 사업 또한 하지 않으면서 주 업종(감면 대상 업종)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년 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20년 기준으로 나이 요건, 업종요건 기타 등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에 해당 요건은 다 됩니다.
2023-02-28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01-10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였는데 실제 매년 이자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초과를 하면 법인세법상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을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0-25간이과세 판단여부 (부동산임대 + 음식점업)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소득과 음식점매출이 발생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임대소득은 4,000만원이고 음식점업은 3,5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10-25임대조건변경 지연합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2014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사가 합의하여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임대조건을 변경(감액)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2. 이 경우 2019년12월 이후 임대료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3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에 합의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월별로 각각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각 과세표준기간에 수정신고 필요)
2022-10-25토지+건물 매매시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
매도자 매수자 모두 법인사업자이며,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 증빙은 ①상호간의 매매계약서 ② 송금이체증과 ③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0-25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요?
2022-10-25본지점간 직원 이동시 4대보험 처리방법
법인 본점(서울)과 지점(해남)이 각각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해남으로 이전을 시키고 싶은데 본점에서 상실신고하고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23-04-27입사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료 와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01-10사내 맞벌이부부 보육수당 비과세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2-10-25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조금더 연장하여 불입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경우 4.5%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22-10-25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10-25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10-25주식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 주식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럼..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2-10-25비상장 주식 양도시 양도한 주식 판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은 다른 금액으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을 평균가격으로 해야할지 먼저 산걸 판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2022-10-25OnBiz 택스
OnBiz Tax
업무에 필요한 세금 정보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간일세율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폐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좌 동)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5 > 20년간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적용기한: ‘22.12.31.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3) 자연.이공.이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개정으로 10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ㅇ 10년간 50% ㅇ ‘25.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2023-05-09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작성연월일 : 2023-04-25 1. 의의 주민세란, 보통세로서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각기 세율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그 중 종업원분은 월평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를 지고 월평균 기준금액은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 개정 사항을 놓치는 경우에 실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납세의무 성립시기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기본법 §34 ) 3.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지방법 §75③ ]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2) 과세물건(과세대상) [ 지방법 §84의 4 / 지방령 §85의 2 ]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지방령 §85의2 ②에서 정하는 금액(3억원)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된다. (3) 과세표준 [ 지방법 §84의 2 ]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4) 세율 [ 지방법 §84의 3]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0.5%)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종업원 급여 총액의 범위 [ 지방령 §78의 2 ]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 20조 1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5. 납기 및 신고 납부 방법 [ 지방법 §84의 6 / 지방법 §84의 7 ]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를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를 부과한다. 6. 종업원의 범위 [ 지방령 §78의 3 ] (1)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위임 받은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2)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2023-04-26종합부동산세(정리)(2023)
종합부동산세 (2023.04.06. 기준) 작성일 : 2023.04.06 1.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 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 (2)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 (3) 기준금액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대상 과세기준금액 주택 개별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시 공제액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을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 1세대1주택의 경우 5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있음 (최대50%) (2)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해주고있음. (3) 세금부담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정한 기준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음. 3. 납세 의무자 (1) 기본요건(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된때에는 양수인을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란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2) 개인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3) 법인(단체, 종중 등)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법인 4. 납세지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 주소지(또는 거소지) 단체(종중, 동창회 등) 대표자(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법인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재지 5. 과세대상의 구분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와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며, 상가 등 일반건축물과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 ○ ○ ○ × × × 기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건물, 사업용 건물) ○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 ○ ○ ○ ○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의 보유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0.4% 과세) ○ ○ ○ × × × 6.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 군, 구 건설 교통부 시, 군, 구 가격열람 시, 군, 구 종합민원실 시, 군, 구 종합 민원실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 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나 개별주택가격(주택)의 공시기관에 공시일(주택은4.30, 토지는 5.31)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 7. 종부세 신고기간에 공시가격 오류 발견 시 해결책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되기 전까지는 공시된 가액으로 종부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해당 공시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 8. 종부세의 과세 표준 (1) 주택/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① 개인의 경우 주 택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9억원] *60%(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5억원] *100%(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법인(단체, 종중 등)의 경우 주 택 : (주택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9억원) * 100% 종합합산토지 : (토지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 100% (*) 법인의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 폐지 (2)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80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5% 90% 95% 100% ※ 공정가액 비율은 매년 5% 상향하여 2022년엔 100%까지 인상 9.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1) 장기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요건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 9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동일한 시/도소재 1) 매입임대주택 6억원이하 (수도권 밖 3억원) 1호이상 5년이상 2) 매입임대주택中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6억원이하 1호이상 8년이상 3)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2) 기숙사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3)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4)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은 3년간 합산배제 (5)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6.1까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12.15까지) 후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10.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1) 주택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2.7% 0.5% 5% 3∼6억원 0.7% 0.7% 6∼12억원 1% 1% 12∼25억원 1.3% 2% 25~50억원 1.5% 3% 50∼94억원 2.0% 4% 94억원 초과 2.7% 5%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 이하 1% 0 45억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3) 별도 합산 토지(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0억원 이하 0.5% 0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연도별 유형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 택 85% 90% 95% 100% 종합합산토지 85% 90% 95% 100% 별도합산토지 85% 90% 95% 100% 11.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1)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1) 주택분의 경우로서 개인이 보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 공제세액((1)+(2)) ※ 법정 공제세액 (1) 공제할 재산세액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1)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과세기준 9억 초과분 재산세액)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주택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액) 1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세부담상한비율 * 세부담 상한비율 = 150% (1) 세부담의 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 용함. (2) 당해연도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합산한 후 계산한 총예상 세액을 전년도의 경우와 비 교 계산하는 것이다. (3)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 (4)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13.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절차 (1) 합산배제신청을 9.16~9.30 중에 조기신청 하였거나, 종부세 신고기한인 12.15까지 신청하여야 과세제외.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받을 수 있음 14.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 (2) 납세지 :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3) 납부방법 :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 ※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가능 (납부기한이내에 분납신청) ※ 물납제도는 16.03.02 폐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진신고 및 납부 가능 15.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각 과세 유형별 산출세액을 합친 후 세액 공제를 하면 최종 자진납부할 세액이 계산됨. ❏ 종합 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토지/주택 공시가격 - 공 제 금 액 =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주 택 분 9억원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 60%~100%(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중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 율 = 종합 부동산 세액 주 택 분 0.5~2.7% (0.5%~5%) 종 합 합 산 1%~3% 별도합산 0.5~0.7% 종합 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 세액 = 산출 세액 산 출 세 액 - 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납부 *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연령 공제율 5년~10년미만 20% 60세~65세미만 20% 10년~15년미만 40% 65세~70세미만 30% 15년이상 50% 70세 이상 40%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최대는 80% 한도로 한다.
2023-04-13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23.04.27. Ⅰ. 개요 1. 정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자기가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영업흐름 (1) 프랜차이즈 본부 :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 및 영업을 지원하고 가맹수수료를 지급받음 (2) 가맹점 사업자 : 최종소비자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Ⅱ.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실무 1. 수익의 인식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창업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타의무사항 : 가맹점 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 등 2. 특수계정과목 (1) 가맹비 가맹비는 계약 체결시 최초로 지급받는 가입금으로 통상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용료(로열티)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사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상표, 영업 관련 노하우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용료의 책정으로는 다음의 계산 방법이 있다. ① 매출액 비율에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② 상품매입 비율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③ 고정액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3) 인테리어 시설 및 원재료 공급가액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에서 동일한 인테리어 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상품 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직접 인테리어시설을 공급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전체명의로 공동광고를 하고 가맹점의 매출액비율 또는 정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Ⅲ. 프랜차이즈 사업의 세무실무 1.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여부 - 프랜차이즈 수수료수입 :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예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이 프랜차이즈 사용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교육용역과는 별도로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법규부가2012-182, 2012, 5, 17). - 가맹점주에게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최저지원보 장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 심 2014서2629, 2014, 6, 30). (2)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소득세, 법인세 실무 (1) 프랜차이즈 수수료수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프랜차이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또한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문화해야한다 ②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은 익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체인학원에게 무상 제공한 교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체인본부에서 체인학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교재비는 견본품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 진열되었다 하여 과거의 견본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교재의 취득원가도 체인학원 가맹비와 교재판매 등에 따른 수입금액의 0.77% 수준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벗어 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맹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2서2940, 2003. 3. 7). Ⅳ. 참고문헌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_이강오(세무사, 법학박사)저 (삼일인포마인, 2021)
2023-04-27여행업의 등록절차(2023)
여행업의 등록절차 작성일 : 2023-04-26 1. 여행업 개념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여행업 등록기준 구분 내용 자본금 규모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5천만원 이상 국내외 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 *사증(査證)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주는 증명행위 3.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 기업의 형태는 상관없음 ( 개인, 법인, 유한회사 등 ) (2) 사업계획서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의 여행 알선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국가별, 도시별), 여행사 조직 구성, 사무실배치도 (3)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용도가 가장 중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 - 공장, 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으로 등록된 경우 여행업 등록 불가 - 본인(혹은 법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사본을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함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해당 여행업 포함, 주주명부, 정관을 같이 접수해야 한다. (5)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시(또는 등록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 - 개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원본)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7) 자본금증명서류 - 일반적으로 등록일 기준 14일 예금잔액증명서 - 회계사 및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상태표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8)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은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첨부 (9) 담당 공무원 현장(실사)확인 - 간판유무, 책상유무, 기본적인 인테리어, 사무실 배치도 등 실질적인 사업 공간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 면허세 납부 ( 접수 시 인지대 30,000원, 신고면허세 67,500원 ) (10) 세무서 사업자등록 (11)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SGI), 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에서 가입가능 - 보험금액(서울보증보험 기준 : 기본요율 연 0.041%~0.273% )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023-04-27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절차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산-274, 11.6.7) (*)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님 (*)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서일46014-11530, 03.10.28)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학원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공익법인이 아님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개인병원이 운영하면 공익법인이 아님 ) (5) 법인세법 24조2항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시행령 39조1항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80조1항5호에 따른 공익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 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39조1항2호다목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 지정추천 절차 (신규 및 재지정 신청) 비영리 법인 등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추천 ⇒ 매분기 마지막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 업무 이관 (주무관청→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 분 분기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2021.10.10.까지 신청해야 함 3. 신청 대상법인 (지정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 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것일 것)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 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 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 [3]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블로그,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않으나,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 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함 [4]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2021년에 지정되면 그 직전연도인 2020년도에도 선거운동 한면 안됨 [5]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취소(재지정제한)의 사유가 지정요건(➊∼➌) 미충족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신청 대상 유의사항 ○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2021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10.10.까지 관할세무서로 신청하여야함)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4.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규신청 시 : ① ~ ⑥ 제출 / 재지정 신청 시 : ① ~ ⑤, ⑦ 제출 5. 신청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2) (우편/방문)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 접수 6. 지정기간 (1) 신규신청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2) 재지정신청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7.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8.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1)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등)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9.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10.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제출경로 - 홈택스(w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기획재정부 지정된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 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1)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 모집․ 활용 실적 제출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제출기한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2)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성실공익법인 80%) 주식 취득 ‧ 보유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인 20%)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제외) 기 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12.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이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로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동일) *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2)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13. 정관변경시 필요서류 (1)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별지제4호서식) (2) 정관변경 사유서 (특정된 양식은 없고 자유양식으로 작성) (3) 변경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는 특정한 양식은 없고 수정전 / 수정후로 표기 (*) 구정관, 신정관 함께 제출 (4)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5) 온라인접수 방법 -> 문서24(행정안전부)사이트 통해 접수 14. 개정사항 (1) 지정추천 신청 관련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기획재정부 ㅇ (지정추천) 국세청→기획재정부 ㅇ (지정기간) → 6년 ㅇ (지정기간) 이원화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2) 의무이행 보고기관('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ㅇ 사후관리 절차 변경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3) 의무이행 보고기한 연장('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ㅇ 보고기한 연장 : 3개월 → 4개월 이내 (4)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21.1.1. 이후 공개․공시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ㅇ 공개기한 연장 : 3개월 → 4개월 이내 <단서 추가>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15.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시 홈텍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16. 공익법인 공시 홈텍스 경로 홈택스(w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17. 지정결과 조회경로 (기획재정부, 홈텍스) (1) 기획재정부(wwww.moef.go.kr) > 법령 >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변경 고시 (2) 홈택스(w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 조회
2023-02-07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 (2023)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벤처기업 및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하여 2023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지분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한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누적한도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5천만원 까지 -> 행사이익 2억 까지(한도 상향) 누적한도(신설) : 벤처기업별 총누적 한도 5억 까지(누적 한도 신설) .cst table.out_table { margin-top: 16px; margin-left: 24px; margin-bottom: 8px; width: 100%; max-width: 960px; } .tblType02 table.out_table td { text-align: left; } .cst .gray_tr td { background: #f2f3f3; padding: 4px 6px; text-align: left; }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신주)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구주)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개정) 10% 이내 -> 30% 이내 ③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022.12.31. -> 2025.21.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ㅇ (좌 동)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30% 이내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① 설립 시 출자 ②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출자 ③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④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좌 동)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3)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4ㆍ16ㆍ117②) ①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소득공제율)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초과분 : (30%) ② (회수단계) a.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b. 창투사 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 증권거래세 면제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좌 동) ㅇ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4)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5) 벤처기업의 출자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①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세금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좌 동)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2023-03-30기업 투자확인서발급 메뉴얼
기업 투자확인서발급 메뉴얼 작성일 : 2022.09.21
2022-09-21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개정 2020. 3. 13.>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제출처 [ ] 원천징수의무자 [ ] 납세자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계 계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출자(투자) 과세연도 출자금액 (투자금액)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작 성 방 법 1. ①~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출자(투자) 과세연도란은 ⑩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출자금액(투자금액)란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22-09-21[칼럼]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안내
세금이야기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안내 오랜기간 동안 경영한 가업을 2세로 승계하고자 할 때 상속증여세법상으로 특례를 인정받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의 적용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어왔지만, 사후관리제도의 엄격성 등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많아서 중소. 중견기업인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2세로 승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승계제도를 많이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상당 폭의 개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2023년이후는 가업승계제도를 이용한 가업의 승계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기간 동안 건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크게 증대한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께서는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중하게 일군 가업을 세금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2세로 승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업 승계는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먼저 가업승계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사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기업(증여자의 요건)의 확대 ·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하던 경영자의 요건은 변함이 없는데 · 최대주주의 요건이 종전에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 종전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정으로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 가업승계증여 특례 한도 상향 등 ·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으며, · 세율 적용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0%,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30억원 이하 10%, 초과 20%) ·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확대하였는데, 종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원 한도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0억원, 20년 이상이면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원 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가업승계증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가장 유의하여야하는 부분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의 준수입니다.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특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감면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까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 이번 개정에서 상당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내용은 5년 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업종 변경은 종전 중분류 까지 허용하였으나, 개정으로 대분류 까지 업종변경을 허용 · 증여받는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이 3년 내 취임으로 단축(종전 5년 내 취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로서 가업승계특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상속 공제한도 보다 큰 금액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승계특례 적용대상 확대 · 가업승계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견기업의 요건은 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종전 4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5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함)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가업승계요건이 되는데, 최대주주의 요건을 종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상속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상속공제한도를 가업년도에 따라 대폭 현실화하였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300억원 공제(종전 200억원) · 2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400억원 공제(종전 300억원) · 3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600억원 공제(종전 500억원) (3)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장기간이 됨으로써 가업을 승계하려는 가업 경영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추후 상속세 추징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승계특례를 통한 가업상속을 선택하는데 많이 망설였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고용 요건을 매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평균 근로자 수와 총평균급여로 판단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된 셈입니다. ·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 매년 고용유지요건은 삭제하고, 5년(<- 7년) 평균 근로자수 90% 이상 유지요건과 5년 총평균급여 90% 이상 유지요건으로 개정. · 업종 변경도 중분류 내 허용에서 대분류 내 허용으로 변경 · 가업용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도록 개정. (종전에는 2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자세히 보기 >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 2 / 상증령 제15조)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자세히 보기 >
2023-05-09[칼럼]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세금이야기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벤처기업 및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에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세제제원 대상금액이 더 커졌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세제지원에 대한 개정 내용을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지분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한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누적한도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5천만원 까지 -> 행사이익 2억 까지(한도 상향) 누적한도(신설) : 벤처기업별 총누적 한도 5억 까지(누적 한도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신주)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구주)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개정) 10% 이내 -> 30% 이내 ③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022.12.31. -> 2025.21.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ㅇ (좌 동)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30% 이내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① 설립 시 출자 ②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출자 ③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④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좌 동)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3)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4ㆍ16ㆍ117②) ①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소득공제율)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초과분 : (30%) ② (회수단계) a.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b. 창투사 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 증권거래세 면제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좌 동) ㅇ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4)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5) 벤처기업의 출자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①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세금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좌 동)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2023-04-07[칼럼]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세금이야기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전월에 이어서 신년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관심 가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에는 주로 재산제세 분야를 소개드렸고, 이번에는 개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체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식비 비과세 한도가 오랜만에 개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접대비 및 기부금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개정 규정 및 주식 양도세 관련 개정 규정 등 주식과 관련된 개정세법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심 가는 몇 가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율 체계 조정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소득세율은 중저소득자구간을 주로 조정하여, 6%, 15%, 24%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은 우여곡절 끝에 전구간에 걸쳐 일율적으로 1% Point 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ㆍ59)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 ~ 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9% 2 ~ 200억원 19% 200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그 동안 오랫동안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으로 유지해 오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들의 세부담 환화 지원 차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물론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만 급여에서 식비 비과세 20만원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면규정 등에서 청년의 정의가 15세~29세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제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34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차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령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청년 범위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할 것입니다. (1) 청년의 연령 범위가 15~29세 -> 15~34세로 확대되는 감면 규정들 ·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조특령 제11조의 2) ·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61조)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99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4)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5)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5)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6)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7) (2) 기존에 연령범위가 15~34세이던 감면규정들은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령 제5조 ①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 ①항)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부금’과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어 오던 것을 명확화 차원에서 기부금은 손비 한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접대비는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비용(손비 또는 필요경비)이 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➊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➋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1) 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한도를 종전에 30억원에서 -> 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2)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기존에 50억 한도에서 -> 100억원 한도로 한도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아닌 경우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경우는 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증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종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발행한 주식 등 (효과) 20% 평가 대상이 그 만큼 줄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최대주주들의 경우 그 만큼 평가에 불이익이 해소되게 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ㅇ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ㅇ (좌 동)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➏ (좌 동)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3.1.1.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 87조의 18, 19) (1) 금융투자소득은 다음의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세율 적용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6천만원 + 3억 초과분*25%)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지금 까지 상장주식에 에 대하여 ‘대주주’ 개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오던 것을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고액주주’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 세율 적용은 종전과 동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함.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함. 100억원 이상 3) 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본인만, (기타주주의 합산은 제외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스피 : (22‘)0.08% -> (23’~24‘)0.05% -> (25’)0% . 코스닥 : (22‘)0.23% -> (23’~24‘)0.20% -> (25’)0.1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년 ‘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22년 ‘23~’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3-03-13회원 로그인